요 지
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. 끝.
1. 질의내용
○
자법인인
합병법인이 모법인인
피합병
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
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
-
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방법
(제1안) 압축기장충당금은 소멸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
(제2안)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함
2. 사실관계
○
甲법인은 ’03.4월 임대사업부 등을 적격물적분할하여 乙법인의 주식을
취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한 후
-
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
(이하 “주식”)
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해
발생한 자산의 양도
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음
○
’06.6월 乙법인이 甲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
사업부를 적격
인적
분할하여 丙법인을
설립함에 따라
-
甲법인은 당초 乙법인 주식 및 그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을 丙법인
주식 및 그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안분
*
하였음
*
(당초) 乙법인분: 415억원 ➡
(안분) 乙법인분: 276억원, 丙법인분: 139억원
○
甲법인은 그 이후 ’06.6월 丙법인 주식을 적격인적분할하여
丁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丁법인은 丙법인의 완전 母법인이 되었으며
-
丁법인은 甲법인으로부터 丙주식에 대한 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으로
회계처리하였음
< 사실관계 흐름도 >
| 구 분 | 거래일 | 도식화 | 거래내용 |
| 물적 분할 | ’03.4.1. | | (甲법인) 를 적격물적분할하여 (乙법인) 신설 甲법인은 乙법인 주식에 대해 충당금 415억원 설정 |
| 인적 분할 | ’06.6.1. | | 乙법인을 인적분할하여 (丙법인) 신설 甲법인은 乙법인 주식분 충당금 415억원을 丙법인 주식과 안분 - 乙법인 주식: 276억원 - 丙법인 주식: 139억원 |
| 인적 분할 | ’06.6.28. | | 甲법인이 100% 지분보유하는 丙법인 주식을 인적분할하여 ( 丁 법인) 신설 * 甲법인의 주주가 丁법인 주식취득 丁법인은 丙법인 주식 및 그에 대한 충당금 139억원 승계 |
○
丙법인은 향후 완전 母법인인 丁법인을 적격합병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인 丁법
인의 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이며
-
당해 합병으로 승계받는 자기주식은 소각할 계획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